헌법재판소

2014헌마381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6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81 재판취소
청 구 인 오○탁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3. 17.경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반점’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의 진단을 받고,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으로부터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7694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15653, 상고심 대법원 2014두526, 이하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을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이 청구인의 사실조회신청 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채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부의 예단에 따라 입증의 기회를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사실오인의 판결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