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62

공직선거법 제15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62 공직선거법 제15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단지 공직선거일이 휴일이 아니어서 선거권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것인지 같은 조 제2항의 것인지, 위헌임을 주장하는 심판대상 및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자세한 청구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