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126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6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126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9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