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08
전입신고시 전입주거지 세대주 동의요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08 전입신고시 전입주거지 세대주 동의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거주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전입할 주거지의 세대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되었다면서, 전입신고시 세대주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전입신고를 본인이 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청구인은 거주지를 이전하고 2014. 3. 21.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세대주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주장하는 날짜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점이나 세대주 확인이 없음을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은 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된다기보다는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된 사유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청구인으로서는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 위법심사청구 등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9. 9. 24. 2008헌마433;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등 참조).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거주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전입할 주거지의 세대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되었다면서, 전입신고시 세대주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전입신고를 본인이 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청구인은 거주지를 이전하고 2014. 3. 21.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세대주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주장하는 날짜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점이나 세대주 확인이 없음을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은 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된다기보다는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된 사유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청구인으로서는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 위법심사청구 등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9. 9. 24. 2008헌마433;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등 참조).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