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11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11 재판취소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4. 5.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 청구인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조항이 있음에도 법원이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식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4.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 약식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고, 위 약식명령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4. 5.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 청구인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조항이 있음에도 법원이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식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4.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 약식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고, 위 약식명령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