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12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12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김○태 등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므로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과 법관에게도 기소권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