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20

게시물 삭제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20 게시물 삭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5. 24.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 따라 관련 기관의 요청으로 삭제되었다면서 국가기관이 포털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게시물 삭제 요구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의한 시정요구의 한 종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삭제요구(이하 ‘이 사건 삭제요구행위’라 한다)로 볼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삭제요구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집행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삭제요구행위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점,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이 이용자인 청구인의 이의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원고적격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삭제요구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4.24. 2011헌마655 참조).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