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3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교 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지하철역 구내 신문판매사업을 하는 청구외 사단법인 ○○협회(이하“협회”라 한다)로부터 1984. 5. 25.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구내 에이(A)구역 소재 신문가판대에서 신문을 판매할 수 있는 신문판매원 자격을 부여받고 협회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여오다가 1990. 9.경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협회로부터 신문판매사업 운영권을 위탁받게 됨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 1991. 7. 1. 재단이 다른 장애인인 청구외 장○호를 추가로 신문판매원으로 임명하여 청구인과 공동경영을 하도록 지시하여 청구인이 반발하자 재단은 같은 해 8. 3. 청구인의 신문판매원 자격을 박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재단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신문판매대 인도등청구소송(96가합11025)을 제기하였으나 1996. 9. 4.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6나39952)하였으나 1997. 8. 14. 항소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다43048)하면서 소송구조신청(97카기104)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같은 해 10. 14. 위 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하고, 11. 3.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과 명령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7.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대법원의 결정과 명령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재판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7헌마3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교 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지하철역 구내 신문판매사업을 하는 청구외 사단법인 ○○협회(이하“협회”라 한다)로부터 1984. 5. 25.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구내 에이(A)구역 소재 신문가판대에서 신문을 판매할 수 있는 신문판매원 자격을 부여받고 협회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여오다가 1990. 9.경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협회로부터 신문판매사업 운영권을 위탁받게 됨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 1991. 7. 1. 재단이 다른 장애인인 청구외 장○호를 추가로 신문판매원으로 임명하여 청구인과 공동경영을 하도록 지시하여 청구인이 반발하자 재단은 같은 해 8. 3. 청구인의 신문판매원 자격을 박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재단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신문판매대 인도등청구소송(96가합11025)을 제기하였으나 1996. 9. 4.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6나39952)하였으나 1997. 8. 14. 항소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다43048)하면서 소송구조신청(97카기104)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같은 해 10. 14. 위 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하고, 11. 3.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과 명령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7.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대법원의 결정과 명령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재판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