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01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01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 얼(Chun ○○ Earl)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모형관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6. 4. 대한민국국적 보유자인 아버지 전○준과 미국국적 보유자인 어머니 ○○ 엔 챔벌스의 자로 미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인 남성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2009.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아메리칸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 3경 연세대학교에 여름학기 입학허가를 신청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후 2014. 4. 6. 대한민국 영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이 복수국적자로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외국인으로서 사증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되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과 제1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구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고, 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인 2009.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고 그때부터 3개월인 2009. 3. 31.이 경과함으로써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2011. 1. 1. 현행 국적법의 시행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계속하여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현행 국적법의 시행일인 2011. 11. 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5.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핀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국적법에 따른 혈통주의에 의한 선천적 국적취득과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극히 생소한 제도라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알 수 없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국적이탈의 제한은 이미 1997. 12. 13. 국적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규정되었고, 2005. 5. 24. 국적법의 개정으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도 18세 되는 해의 3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되어 국적이탈의 제한이 완화되었으며, 이후 국적법의 몇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단지 청구인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함에 객관적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9. 24. 2013헌마620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 ○○ 얼(Chun ○○ Earl)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모형관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6. 4. 대한민국국적 보유자인 아버지 전○준과 미국국적 보유자인 어머니 ○○ 엔 챔벌스의 자로 미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인 남성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2009.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아메리칸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 3경 연세대학교에 여름학기 입학허가를 신청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후 2014. 4. 6. 대한민국 영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이 복수국적자로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외국인으로서 사증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되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과 제1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구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고, 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인 2009.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고 그때부터 3개월인 2009. 3. 31.이 경과함으로써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2011. 1. 1. 현행 국적법의 시행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계속하여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현행 국적법의 시행일인 2011. 11. 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5.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핀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국적법에 따른 혈통주의에 의한 선천적 국적취득과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극히 생소한 제도라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알 수 없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국적이탈의 제한은 이미 1997. 12. 13. 국적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규정되었고, 2005. 5. 24. 국적법의 개정으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도 18세 되는 해의 3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되어 국적이탈의 제한이 완화되었으며, 이후 국적법의 몇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단지 청구인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함에 객관적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9. 24. 2013헌마620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