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진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기존의 5선악보체계보다 쓰기, 읽기, 기록, 학습이 쉬운 새로운 악보체계를 창안하였는바, 이는 저작권ㆍ산업재산권을 벗어난 인간 노력에 의한 새로운 분야의 창조물로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을 등록 등을 통해 보호할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 및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와 같은 창조물을 보호하는 법률(가칭 ‘창조권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이 입법자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창조물의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