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99
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99 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준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66조 및 제13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 5. 14. 청구인이 “형법 제366조, 제136조에 의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적용으로 인하여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침해당하였다”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무슨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침해되는 기본권 및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4헌마305).
청구인은 위 2014헌마305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2014. 5. 22.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4헌마305 사건으로 형법 제366조 및 제136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며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준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66조 및 제13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 5. 14. 청구인이 “형법 제366조, 제136조에 의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적용으로 인하여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침해당하였다”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무슨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침해되는 기본권 및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4헌마305).
청구인은 위 2014헌마305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2014. 5. 22.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4헌마305 사건으로 형법 제366조 및 제136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며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