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64

형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64 형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9.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을 받게 되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형법 제69조와 제7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전체, 그리고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을 법원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2014. 5. 9. 내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위헌임을 주장을 하고 있는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2항 및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벌금형 미납자를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규정하면서(제69조 제2항), 아울러 형 집행당국이 벌금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노역장유치기간을 결정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이와 같이 노역장유치는 구체적인 유치기간을 정한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노역장유치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의 제한은 그와 같은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과 그 노역장유치명령에 따른 검사의 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10. 25. 2012헌마107).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