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66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6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수
결 정 일 2014.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6. 16. 제주지방법원 2012나247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