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74

판사의 기명날인 불기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74 판사의 기명날인 불기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14. 6. 3.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2014고약1662)을 공시송달함에 있어 판사의 기명날인 없이 법원주사의 성명만을 기재하여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살피건대, 형사소송서류의 공시송달은 법원이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바(형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43조 참조), 이 사건 공시행위는 법원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참조)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