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32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32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모○호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단순히 국민연금법 제77조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모○호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단순히 국민연금법 제77조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