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청구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발부된 압수ㆍ수색 영장으로 2013. 10. 17. 청구인의 주거지를 압수ㆍ수색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3차례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소제기 등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공소제기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헌법은 제12조 제3항 본문에서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공소제기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서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준하여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공소제기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친고죄의 고소는 공소제기와 그 의미와 효과 등에 있어 전혀 상이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헌법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청구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발부된 압수ㆍ수색 영장으로 2013. 10. 17. 청구인의 주거지를 압수ㆍ수색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3차례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소제기 등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공소제기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헌법은 제12조 제3항 본문에서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공소제기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서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준하여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공소제기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친고죄의 고소는 공소제기와 그 의미와 효과 등에 있어 전혀 상이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헌법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