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19
공소기각 결정문 전산미등록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19 공소기각 결정문 전산미등록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약58542 사건의 약식명령과 같은 법원 2010고정2944 사건의 공소기각 결정문에 대하여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약식명령 및 결정문이 전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제공불가 통지를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스스로 재판한 사건의 약식명령 또는 공소기각 결정문을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보관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 재판기록열람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약식명령 및 공소기각 결정문의 법원전산시스템 등록이라는 법원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헌법의 해석상 국민의 알 권리, 재판기록열람권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약58542 사건의 약식명령과 같은 법원 2010고정2944 사건의 공소기각 결정문에 대하여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약식명령 및 결정문이 전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제공불가 통지를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스스로 재판한 사건의 약식명령 또는 공소기각 결정문을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보관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 재판기록열람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약식명령 및 공소기각 결정문의 법원전산시스템 등록이라는 법원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헌법의 해석상 국민의 알 권리, 재판기록열람권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