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6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