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1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결정일: 2014년 7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1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원○희
피 청 구 인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송파경찰서장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8. 25.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청구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2013. 11. 19.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8644호), 2014. 5. 26. 위 현행범 체포행위, 수갑사용행위, 불기소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현행범 체포일인 2013. 8. 25. 및 불기소처분 사실을 알게 된 2013. 11. 26.부터 모두 90일이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원○희
피 청 구 인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송파경찰서장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8. 25.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청구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2013. 11. 19.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8644호), 2014. 5. 26. 위 현행범 체포행위, 수갑사용행위, 불기소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현행범 체포일인 2013. 8. 25. 및 불기소처분 사실을 알게 된 2013. 11. 26.부터 모두 90일이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