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3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3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이동전화번호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받음으로써 전자파로 인한 귀이막손실을 입게 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12조 제24호가 청구인의 신체의 완전성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 사항의 하나로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섭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이동전화번호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받음으로써 전자파로 인한 귀이막손실을 입게 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12조 제24호가 청구인의 신체의 완전성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 사항의 하나로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