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25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7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25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백○기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손병준, 임수혁, 서효성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24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 서초구 ○○동 7-1 외 253 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고, 1989. 12. 18. 서울특별시고시 제518호로 위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가(이하 ‘1989년 고시’라 한다), 수차례에 걸친 실시계획변경인가 후 다시 2005. 10. 13. 서초구고시 제2005-83호로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인가 및 수용할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세목고시(이하 ‘2005년 고시’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나. 1989년 고시는 사업시행지를 ‘서울 서초구 ○○동 7-1 외 253필지’로, 사업의 규모를 ‘토지보상(사유지 63필지 29,281.35㎡)’으로 기재하고, 토지조서에 위 토지보상 사유지의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었으며, 여기에는 소유자 ‘김○원’, 주소 ‘서울 동대문구 ○○동 122-29’, 토지소재지 ‘서울 서초구 ○○동 1633-8 대136.2㎡1) 및 소유자 ‘(주) ○○’, 주소 ‘서울 서초구 ○○동 1633-5’, 토지소재지 ‘서울 서초구 ○○동 1633-6 대 390.3㎡’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02. 9. 6. 및 2002. 12. 5. 서울 서초구 ○○동 1633-6 대 229㎡, 같은 동 1633-8 대 621.3㎡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여 왔는데, 서울 서초구 ○○동 1633-6 대 229㎡는 1993. 4. 15. 같은 동 1633-6 대 390.3㎡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같은 동 1633-8 대 621.3㎡는 같은 날 같은 동 1633-8 대 1,362.1㎡에서 분할된 토지이다(청구인이 취득한 위 1633-6 대 229㎡ 및 위 1633-8 대 621.3㎡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2005년 고시는 당초 1989년 고시로 실시계획인가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의 소유자 개인별 세목고시가 생략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변경인가 및 세목고시로, 사업시행지와 사업의 규모는 1989년 고시와 동일하고, 수용할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세목조서에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초구의 전 지역이 구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부동산에 지정되고 2006. 12. 4.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2007. 2. 22.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1,065,433,44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바.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2005. 10. 13.로 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양도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재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강남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2009. 10. 29. 양도소득세 541,100,180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사. 감사원은 2010. 12.경 국세환급 및 체납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된 1989. 12. 18.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이 이루어졌다고 감사지적하였고, 그에 따라 강남세무서장은 사업인정고시일을 1989. 12. 18.로 보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2011. 7. 5. 청구인에게 위 환급세액 상당인 양도소득세 541,100,1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2구단7939),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3누240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의 “사업인정고시일” 및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를 누락한 채 실시계획의 고시가 이루어진 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4. 5. 2.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아202), 2014.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본문의 “사업인정고시일” 부분 및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를 누락한 채 실시계획의 고시가 이루어진 날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토지세목의 고시는 사업인정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목적물을 임시로 결정하는 행위로서 사업시행지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면적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수용 여부가 구체화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세목의 고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고시에는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5년 고시에서 비로소 세목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시계획고시일 및 사업인정고시일은 2005년 고시가 이루어진 2005. 10. 13.로 보아야 한다. 만약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누락된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의 “사업인정고시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세목고시가 된 사람과 세목고시가 되지 않은 사람을 불합리하게 같게 취급하게 됨)에 위반되고, 같은 조 제5호의 “대통령이 정하는 날” 부분에 세목고시가 누락된 채 실시계획의 고시가 이루어진 날까지 포함하여 위임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나.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거나 사업인정고시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과, 심판대상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규정된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진 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투기지정지역에 대하여 중과세를 부과하면서 일정한 경우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내지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투기지역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근본취지, 사업계획이 발표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기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취지(헌재 2010. 2. 25. 2008헌바69 결정 참조), 사업인정 내지 실시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및 국토계획법상 관련규정의 해석, 해당 고시(1989년 고시 또는 2005년 고시)의 구체적ㆍ개별적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정 및 그 포섭과정을 거쳐 확정할 문제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1989년 고시에는 세목고시가 누락되고 2005년 고시에는 세목고시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세목고시의 누락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을 달리 보지 않는다면 위헌이라는 취지이나, 세목고시가 누락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원에 의한 사실인정과 평가를 거쳐야 한다. 세목고시의 구체적인 의미 및 관련규정의 해석에 따라 세목고시의 누락 여부에 대한 판단 또는 사업인정 내지 실시계획인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세목고시의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제1심 법원 및 당해사건 법원도 “앞서 본 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관하여 1989. 12. 18. 최초의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고, 그 고시에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가 표시된 토지조서가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이미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포함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예정된 토지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 또는 사용 여부’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에 관한 표시가 누락된 점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실시계획인가고시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세목고시의 누락 여부를 기준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정한 과세기준일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사실인정 및 법률조항의 포섭ㆍ적용의 문제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