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255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7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255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길○섭
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코46 형사보상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9. 29. 상습적으로 12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1836).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심에서 위 125회 절도 및 절도미수의 공소사실 중 120회의 절도 및 절도미수의 공소사실(다음부터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철회하고, 5회의 절도 및 절도미수의 공소사실(다음부터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위 변경이 허가되었다. 청구인은 2011. 1. 6. 항소심에서 제2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9노5520). 청구인은 2009. 9. 19. 제2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된 후, 제2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과 제1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0. 5. 25.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다.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에 대하여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코46), 소송 계속 중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 각하되자(수원지방법원 2014초기239), 2014.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함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 문제는 당해사건 법원의 의견을 되도록 존중하여 판단함이 마땅하고, 다만 그 전제성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헌재 2000. 7. 20. 98헌바77; 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제1 공소사실이 철회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249일은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제2 공소사실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되었으므로, 더 이상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초기239).
이 사건에서 보면, 위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당해사건 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