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61

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61 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13누3298 사건 소송 계속 중 대전고등법원이 청구인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