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16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14년 7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16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1. 류○곤
2. 김○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마379 결정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류○곤
2. 김○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마379 결정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