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7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7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모욕죄로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람인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약식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여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인의 기본권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약식명령 발령이라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비로소 제한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