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75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75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시송달을 할 때 송달하는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원에서 송달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