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83

보정명령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83 보정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ㆍ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18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