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247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247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 주
대리인 변호사 최 진 석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경찰공무원인 청구인은 1987. 11. 16.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됨으로써 같은 달 25. 직위해제된 후 1987. 1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88.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같은 해 4. 1. 위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그 후 청구인은 1988. 4. 6. 위 형사판결문의 사본을 변조하여 복직신청을 하였고, 임용권자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달 12. 형사판결문이 벌금 3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변조된 것을 알지 못하고 복직시켰다가 뒤늦게 변조 사실이 발견되어 경찰공무원법 제21조와 제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1995. 4. 17.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경찰공무원신분확인의 소(95구26164)를 제기하였으나 1996. 1. 30.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도 1997. 7. 8.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96누4275).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문을 1997. 7. 23. 송달받고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는 헌법 제7조 제2항(공무원의 신분보장),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25조(공무담임권),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 제12조 제1항(적법절차원리)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7. 8.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제360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1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내지 4. : 생략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우리 헌법은 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자격정지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까지도 결격사유로 하여 당연퇴직토록 규정한 이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인 직위, 신분보유권, 행정쟁송권 및 재산상의 권리인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2) 1975. 6. 2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년이 넘게 수사경찰관으로서 헌신적으로 근무해온 청구인을 조그만 실수로 인한 자격정지라는 경미한 유죄판결에 천직과 같은 경찰관의 직업을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3) 공무원의 직무성격상 다른 직종에 비하여 성실ㆍ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까지도 당연퇴직시키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신분에 있는 자의 지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4) 경찰공무원법 제22조는 직권면직을 재량규정으로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조항은 인사권자에게 그러한 재량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별도의 행정처분없이 법규정에 의하며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쟁송의 길이 막혀있어 재판청구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
나. 경찰청장의 의견요지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3. 판단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204).
나. 청구인은 1987. 12. 28. 제1심 법원에서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88. 3. 24.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해 4. 1.자로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날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소정의 당연퇴직 사유인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위 결정, 판례집 2. 204).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다(헌재 1992. 4. 14. 89헌마136, 판례집 4. 179,187). 따라서 이 헌법소원은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지난 1997. 8. 7.에 심판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청구인이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당연퇴직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1995. 4. 17.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60일이 경과 되었다).
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신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7. 7. 8.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문을 같은 달 23.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 및 경찰공무원이 위 결격조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소원이고 그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이다. 따라서 그 법률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