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36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36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령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전역한 군인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위헌이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령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전역한 군인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위헌이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