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열람하고자 하는 판결문의 비실명화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하자, 2014. 6. 17. ‘인터넷 열람을 위한 판결문 비실명화 작업에 투입되는 법원공무원의 수를 확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열람하고자 하는 판결문의 비실명화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하자, 2014. 6. 17. ‘인터넷 열람을 위한 판결문 비실명화 작업에 투입되는 법원공무원의 수를 확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