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18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일: 2014년 7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18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13. 12. 5.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5. 2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13. 12. 5.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5. 2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