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9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56호 별지 서식 3-2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9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56호 별지 서식 3-2 위헌확인
청 구 인 1. 신○호
2. 홍○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헌재 2014. 4. 16. 2014헌마268)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들의 주장을 2014헌마26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신○호
2. 홍○표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헌재 2014. 4. 16. 2014헌마268)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들의 주장을 2014헌마26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