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04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04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26.부터 ○○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14. 4. 29. 영치한 양말, 팬티 등을 소지하여 사용하고자 위 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으나 위 물품은 외부반입 제한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용이 불허되었고, 법무부에 수용자 서신에 우표를 동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그 근거 규정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이라는 내용 등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5. 23. 영치품 사용 불허의 근거 규정인 영치품 관리지침 제25조 제7항(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한편, 서신에 우표 동봉을 금지하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 가족이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우표를 동봉한 우편물에 대한 발송을 거부당하여 우표를 반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규정의 위헌확인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등 참조).

나. 이 사건 관리지침조항에 관한 판단
영치금품 관리지침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품 등에 대한 사용, 보관 등과 관련한 조치를 함에 있어 교정시설의 장의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이고, 이 사건 관리지침조항은 영치품 소지허가 품목 중 외부반입을 제한하는 물품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의 외부물품 반입 불허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그 물품을 소지ㆍ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뿐이며, 특히 이 사건 관리지침조항의 단서에 따라 외부물품 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소지ㆍ사용이 허용된다.
결국 외부반입 물품에 대한 수용자의 소지ㆍ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위 관리지침조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고, 위 관리지침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 제92조에 정한 금지물품 외에도 우표 등이 동봉된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교부 금지물품임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반송행위가 기속행위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은 수용자 교육교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수용자에 대한 교육교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그 상위 법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각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서신 개봉 및 확인을 재량행위로 하고 있어 수용자의 모든 서신을 반드시 개봉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장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그 개봉여부를 결정하여 우표가 동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 그 우표를 반송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다투는 자유의 제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의 법적 효과가 생긴다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