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76
증인신문 비공개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76 증인신문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가 증인 곽○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청구인 자신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인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당사자나 법적인 이해관계인도 아니다.
그러므로 설사 위 증인신문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정보획득의 기회가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인 제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가 증인 곽○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청구인 자신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인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당사자나 법적인 이해관계인도 아니다.
그러므로 설사 위 증인신문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정보획득의 기회가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인 제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