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02
공무원 임명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02 공무원 임명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대리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이계성, 김민수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장은 2010. 5.경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인 청구인을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임명(이하 ‘이 사건 임명’이라 한다)하였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가 2010. 12. 14.경 입찰 공고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로부터 설계평가 시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2. 10. 9. 청구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고단486, 582(병합), 664(병합), 754(병합), 803(병합), 804(병합), 858(병합), 900(병합), 937(병합), 946(병합), 1057(병합), 1270(병합)].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임명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2013. 7. 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처하면서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노2212).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임명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상고하였으나 2013. 11. 28.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13도9003), 2014. 6. 25. 이 사건 임명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이 사건 임명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임명이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구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위 형사판결들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형사판결들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적시한 대로 이 사건 임명에 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명과 같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라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수
대리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이계성, 김민수
결 정 일 2014. 7.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장은 2010. 5.경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인 청구인을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임명(이하 ‘이 사건 임명’이라 한다)하였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가 2010. 12. 14.경 입찰 공고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로부터 설계평가 시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2. 10. 9. 청구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고단486, 582(병합), 664(병합), 754(병합), 803(병합), 804(병합), 858(병합), 900(병합), 937(병합), 946(병합), 1057(병합), 1270(병합)].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임명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2013. 7. 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처하면서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노2212).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임명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상고하였으나 2013. 11. 28.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13도9003), 2014. 6. 25. 이 사건 임명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이 사건 임명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임명이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구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위 형사판결들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형사판결들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적시한 대로 이 사건 임명에 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명과 같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라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