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72
형사소송법 제64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72 형사소송법 제64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이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을 공시송달하면서 그 방법으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법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시하여 당사자인 청구인 이외의 제3자는 위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공고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에 비해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7.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법원의 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이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을 공시송달하면서 그 방법으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법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시하여 당사자인 청구인 이외의 제3자는 위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공고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에 비해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7.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법원의 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