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87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87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혜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9. 존속살해 등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기소된 후, 2000. 8.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존속살해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2000고합10),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00노587, 대법원 2001도316).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00. 3. 9. 위 사건의 피의자로 청구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불법체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진 2000. 3. 9.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혜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9. 존속살해 등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기소된 후, 2000. 8.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존속살해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2000고합10),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00노587, 대법원 2001도316).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00. 3. 9. 위 사건의 피의자로 청구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불법체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진 2000. 3. 9.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