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범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소속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조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청구인은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범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소속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조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청구인은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