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67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5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67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신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대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위반한 공무원 부부가 있어 그들의 각 소속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각 소속기관은 청구인이 생각하였던 것과 다르게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해석하여 위 공무원 부부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안전행정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그 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안전행정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였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의 장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않자, 청구인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9항에 따라 직접 법제처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청구인의 요청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사안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령해석기관이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법제업무 운영규정’(2010. 10. 5. 대통령령 제2242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8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조항은 법제처 등의 법령해석기관으로 하여금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법령해석이 요청된 사안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기관의 판단과 그 판단에 기초한 법령해석 요청의 반려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신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대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위반한 공무원 부부가 있어 그들의 각 소속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각 소속기관은 청구인이 생각하였던 것과 다르게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해석하여 위 공무원 부부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안전행정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그 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안전행정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였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의 장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않자, 청구인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9항에 따라 직접 법제처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청구인의 요청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사안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령해석기관이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법제업무 운영규정’(2010. 10. 5. 대통령령 제2242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8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조항은 법제처 등의 법령해석기관으로 하여금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법령해석이 요청된 사안이 이미 행해진 구체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기관의 판단과 그 판단에 기초한 법령해석 요청의 반려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