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77
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77 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식
피 청 구 인 1.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2.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4. 3. 18.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에게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한 서신의 발송을 의뢰하였으나, 2014. 3. 19.경 위 피청구인은 위 서신이 수용자의 처우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송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각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도관인 김○수, 조○현, 신○윤을 편지개봉 혐의로, 같은 교도소 교도관 신○윤을 직무유기 혐의로, 같은 교도소 소장인 손○우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는 2014. 5. 29.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4년 형제734호 및 2014년 형제76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4. 6. 17.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식
피 청 구 인 1.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2.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4. 3. 18.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에게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한 서신의 발송을 의뢰하였으나, 2014. 3. 19.경 위 피청구인은 위 서신이 수용자의 처우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송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각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도관인 김○수, 조○현, 신○윤을 편지개봉 혐의로, 같은 교도소 교도관 신○윤을 직무유기 혐의로, 같은 교도소 소장인 손○우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는 2014. 5. 29.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4년 형제734호 및 2014년 형제76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4. 6. 17.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