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85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85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환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2. 12. 30. 같은 방 수용자인 서○훈(청구서에 박㉨㉭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2013. 2. 1. 같은 방 수용자인 정○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교도관에게 이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장이 위 각 사건(이하 전자는 ‘서○훈 관련 사건’, 후자는 ‘정○국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송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검사 또한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9. 주위적으로 서울구치소장의 서○훈 관련 사건 및 정○국 관련 사건 송치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서울구치소장이 위 각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면 검사가 현재까지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훈 관련 사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장은 서○훈 관련 사건을 수사한 후 2013. 1.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3. 1. 31. 서○훈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2013. 4. 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약763)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심판청구 및 예비적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정○국 관련 사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기록에 의하면 폭행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은 서울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서울구치소장에게 가해자 정○국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서울구치소장은 정○국 관련 사건을 입건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관할 검찰청장 등에게 사건 송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정○국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서울구치소장이 정○국 관련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검사 또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주위적 심판청구 및 예비적 심판청구는 모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환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2. 12. 30. 같은 방 수용자인 서○훈(청구서에 박㉨㉭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2013. 2. 1. 같은 방 수용자인 정○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교도관에게 이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장이 위 각 사건(이하 전자는 ‘서○훈 관련 사건’, 후자는 ‘정○국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송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검사 또한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9. 주위적으로 서울구치소장의 서○훈 관련 사건 및 정○국 관련 사건 송치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서울구치소장이 위 각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면 검사가 현재까지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훈 관련 사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장은 서○훈 관련 사건을 수사한 후 2013. 1.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3. 1. 31. 서○훈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2013. 4. 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약763)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심판청구 및 예비적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정○국 관련 사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기록에 의하면 폭행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은 서울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서울구치소장에게 가해자 정○국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서울구치소장은 정○국 관련 사건을 입건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관할 검찰청장 등에게 사건 송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정○국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서울구치소장이 정○국 관련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검사 또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주위적 심판청구 및 예비적 심판청구는 모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