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16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16 재판취소
청 구 인 방○자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2264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방○자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2264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