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23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 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23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 확인
청 구 인 조○성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5. 1. 설립된 ○○제1구역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이라며 서울시가 조합의 재산 중 도로부지 11,683.8㎡와 공원부지 22,862㎡를 1999.경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상으로 서울시 재산으로 귀속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7. 2.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서울시가 무상으로 조합의 재산을 귀속시킨 사실을 2013. 4.경 알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서울시가 1999.경 조합의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시켰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