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26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7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2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옥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7. 22. 이○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2013. 8.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3. 11. 15.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14. 기각되었고(2013초재716),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그 역시 2014. 5. 29. 기각되자(2014모736), 2014. 7. 2.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