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178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178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