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27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4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2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기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라며, ⑴ 서울지방법원 2001하111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결정 등을 통하여 2001. 5.경 국가가 ○○건설산업 주식회사를 강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이하, ‘제1청구’라 한다), 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2가합102105 판결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이하, ‘제2청구’라 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7. 3.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1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공권력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결정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국가가 강탈하였다는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채권자라는 것인데, 강탈의 대상이 된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국가의 그 강탈행위와는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국가의 강탈행위는 2001.경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된 것이다.
결국 제1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
나. 제2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재판임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제2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1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 4호에 따라, 제2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청 구 인 이○기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라며, ⑴ 서울지방법원 2001하111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결정 등을 통하여 2001. 5.경 국가가 ○○건설산업 주식회사를 강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이하, ‘제1청구’라 한다), 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2가합102105 판결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이하, ‘제2청구’라 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7. 3.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1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공권력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결정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국가가 강탈하였다는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채권자라는 것인데, 강탈의 대상이 된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국가의 그 강탈행위와는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국가의 강탈행위는 2001.경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된 것이다.
결국 제1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
나. 제2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재판임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제2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1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 4호에 따라, 제2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