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36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36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규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를 위하여 2014. 5. 15. 서울특별시 ○○구청장 후보로 등록함과 동시에 8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였으나, 위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납부한 기탁금은 이미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가사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7조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에 비추어 볼 때 기탁금의 반환과 관련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377; 헌재 2013. 11. 28. 2012헌마568 참조).
다만,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등), 헌법재판소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시 1천만 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5호 및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의 반환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수차례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04. 3. 25. 2002헌마383등; 헌재 2011. 6. 30. 2010헌마542; 헌재 2012. 3. 29. 2010헌마673 등 참조), 달리 이를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