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17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4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17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위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바246등), 2014. 6. 26. 위 결정의 취소 및 본안판단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위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바246등), 2014. 6. 26. 위 결정의 취소 및 본안판단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