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0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0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철
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양승철, 성춘일, 신윤경, 김자연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21. 북한을 탈출하여 2013. 8. 1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8. 16.부터 국가정보원장(다음부터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2014. 2. 11.까지 조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3. 8. 16.부터 2014. 2. 11. 사이의 기간에 피청구인이 북한이탈주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청구인의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알몸 수색,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사진촬영, 영장 없는 신체 구금, 진술서 작성 강요, 동의 없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외부와의 접견ㆍ교통 차단 등의 공권력을 행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심판대상 행위들은 2014. 2. 11.까지 있었고, 기록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2014. 2. 11. 종합합동신문센터에서 나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에는 피청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6. 25.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지, 본인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4. 2. 11.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피의자 심문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2014. 3. 11.에도 재차 다른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므로, 그 때라도 충분히 스스로 기본권 구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함에 있어 객관적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