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07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07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소○섭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서관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12. 개정 국가공무원법의 시행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전문경력관을 기존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승진, 겸임, 전보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 겸임, 전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2013. 12. 12.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인 2013. 12. 12.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사람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전문경력관의 승진, 겸임, 파견을 철저히 봉쇄하여 기존의 일반직공무원의 독점적 승진만을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문경력관 규정의 입법예고(2013. 7. 19.)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하여 왔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전문경력관 규정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문경력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스스로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2013. 12. 12. 무렵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4. 6.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소○섭
결 정 일 2014.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서관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12. 개정 국가공무원법의 시행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전문경력관을 기존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승진, 겸임, 전보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 겸임, 전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2013. 12. 12.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인 2013. 12. 12.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사람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전문경력관의 승진, 겸임, 파견을 철저히 봉쇄하여 기존의 일반직공무원의 독점적 승진만을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문경력관 규정의 입법예고(2013. 7. 19.)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하여 왔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전문경력관 규정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문경력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스스로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2013. 12. 12. 무렵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4. 6.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